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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2 2019고정15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 20: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 106-23 소재 ‘어린이교통공원 풋살구장’에서 일행들과 운동을 하다가 피해자 B(11세)과 그 일행이 경기장 조명 스위치를 끄고 도망가자 이들을 뒤쫓아 가던 중,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다 계단에 걸려 넘어졌다가 몸을 일으키던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제출, 의사소견서 및 현장사진 제출, 피해자 부친의 구급활동일지 제출) 및 각 첨부자료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뒤쫓아 가던 중 앞에서 피해자가 넘어지자 미처 피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허리를 밟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자 B의 이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한 진술 및 '얼굴을 밟혔다‘는 진술 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달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친구가 신고를 하여 출동한 구급대원을 통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위 과정에서 관련자들에 의해 작성된 서류, 즉 119구급활동일지, 응급실기록일지 등에도 ‘행인의 발에 (피해자의) 얼굴을 밟혔다’는 피해내용이 확인된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고 직후 구급대원에 의해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 받는 일련의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나, 신고자, 출동한 구급대원, 병원 관계자등에게 이 사건의 경위와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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