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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가단37209
집행문부여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618184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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