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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19가단5196336
구상금 등
주문

피고 A는 원고에게 96,231,905 원 및 그중 95,905,435원에 대하여 2019. 8. 6.부터 2019. 11. 7.까지 연 10%,...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나.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기초 사실( 다툼 없음) 피고 A는 2019. 2. 27. 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매매대금 80,000,000원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3. 15. 피고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A가 원고에 대한 사전 구상 금 채무를 부담할 개연성이 큰 채무 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와 원상회복(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선의의 수익 자라고 다툰다.

다.

피고 B의 선의 여부 을 제 1~8 호 증의 기재, 사실 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 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피고 A를 전혀 알지 못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인 중개사의 중개를 거쳐 체결되었다.

②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80,000,0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시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비정상적인 가격에 체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는다). ③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80,000,000원을 피고 A 측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즉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 A의 계좌로 계약금 8,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잔금 일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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