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2413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같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같은 도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