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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2413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같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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