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3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동보건설과 체결한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보증채무의 이행방법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이행하여 주택을 공급하기로 하는 분양이행을 선택하여 자신 명의로 사용검사를 받아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하였으므로,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 제9조에 따른 분양자로서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원고는 피고가 분양자로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를 사용검사 전 하자로 한정한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하자와 관련하여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 또는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인’의 지위에 있을 뿐 집합건물법 제9조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분양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설사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사용검사 전 하자에 관하여 일정한 책임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일 뿐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른 법정책임이 아니라고 한다
).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를 집합건물법 제9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