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9.12 2017노1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0. 2. 1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2.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52% 로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와 같은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위와 같은 처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원심은 이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당 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도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된 것이며, 그 밖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