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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3. 7. 31. 음주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209% 로 매우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와 같은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위와 같이 처벌 받은 외에는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범죄로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원심은 이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당 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도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된 것이며, 그 밖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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