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7 2013고정173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부터 같은 달 29.까지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당구장에서, 매장 관리와 요금 수납 등의 업무를 맡아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19일 매상 101,000원, 20일 매상 181,000원, 21일 매상 25,000원, 22일 매상 72,000원, 23일 매상 116,000원, 24일 매상 95,000원, 25일 매상 74,000원, 26일 매상 97,000원, 27일 매상 64,000원, 29일 매상 64,000원 및 업무준비금(시제돈) 300,000원 등 합계 1,189,000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당구장 매상 내역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