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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6노323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길을 지나던 피해자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눈 부위에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2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회 경험이 적고 비교적 어린 나이로서 자신의 가정환경에 불만을 느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나머지 어린 행동으로 이 사건 범행에 우발적으로 이른 것으로 보이는 바,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사회에 나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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