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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1고합18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제30, 제32 내지 제37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31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합183, 2011고합225]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B 내 카페로 설립된 “C”(“D”, 속칭 “E” 카페, 이하 ‘C’이라고 한다)의 수석부대표이자 실질적 대표이고, C에서 “F”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한다.

C 결성 및 최초 촛불집회 주도 G H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I 의혹 등을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목적으로 같은 날 인터넷 포털사이트 B 내 카페(J)로 C이 설립되었다.

C은 I 특검, 교육 개혁 등 각종 이슈가 있을 때마다 성명서 발표, 대통령 탄핵 서명운동 등 인터넷상 홍보활동을 하면서 2007. 12. 22.부터 2008. 4. 26.까지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촛불집회 등 각종 집회를 주최하였고, 집회시 수십명에서 200명까지 인원이 참석하였다.

그런데 2008. 5. 2. 서울 종로구 K에서 개최한 L촛불집회에 중고등학생을 비롯한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7. 12. 20.경 C에 가입한 이후 2008. 3.경 3기 운영진이 구성될 때 수석부대표가 되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인터넷상 홍보활동과 각종 집회를 주도하였다.

M(이하 ‘M’라고 한다)의 결성 과정 N는 2008. 4. 16. N 공동대표 O, P, Q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R’를 개최하여, ‘4~6월 사업계획’으로 한미FTA저지 투쟁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등과 결합하여 적극 투쟁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무렵 S로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받고, 2008. 5. 2. 16:00경 서울 종로구 T에 있는 S 사무실에서 집행위원장 U 및 S 협동사무처장 V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 M 실무회의를 개최하고,'5. 6. M를 구성하여 그 결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되 M 결성을 위한 실무는 N 및 S가 담당하며, 국민행동계획으로 서명운동,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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