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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용된 토지로서 토지보상금 수령전에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보상금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544 | 방위 | 1994-06-22
[사건번호]

국심1994서0544 (1994.6.22)

[세목]

방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일은 1990.11.28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시기와 취득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전 295㎡중 청구인 지분 295분지 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0.11.28 서울특별시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방위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3.8.16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 방위세 3,741,6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0.15 심사청구를 거쳐 1994.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서울특별시에 1990.11.28 협의 양도하였으나 양도대금중 잔금을 1991.2.28 수령하였으므로 실지양도일은 1991.2.28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 양도일인 1990.11.28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 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수령일을 1991.2.28이라고 주장하나 이에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등기접수일이 1990.11.28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일은 1990.11.28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일이 언제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에서 “조세감면규제법( 동법 제3조에 규정하는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그 감면 또는 공제를 받는자도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2항에서 “제2조 제2항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감면 또는 공제된 부분에 대하여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고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수령일이 1991.2.28 이므로 양도일이 1991.2.28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에서 쟁점토지를 1990.11.27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0.11.28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은 1991.2.28 청산되었음이 서울특별시 OOOO공사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1990.11.28로 보아 방위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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