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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나113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O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L 주식회사는 오산시 F 대 496㎡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둔 상태에서 2008.경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 1동(지하 1층, 지상 4층. 당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이었다)을 건축하였으나, 위 토지와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2011. 1. 17.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M, N, O, P)를 통해 소외 조일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에 매각되었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2) 원고는 조일인베스트먼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계획으로 2011.경 신문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0억 원을 빌려줄 사람을 구하는 광고를 수차례 하였고, 이를 통해 대부중개업자인 피고(상호: D)와 소외 E(상호: Q)을 알게 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와 E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대부중개를 의뢰하였다.

(3) 원고는 피고와 E의 중개하에 2011. 8. 11.경 소외 G, H, I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이자로 월 2.5%를 지급하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개월 내에 위 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얻어 은행대출을 받거나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여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계 10억 원(G 5억 원, H 4억 원, I 1억 원)을 차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 대신 G, H, I로부터 2개월 치 선이자 5,000만 원(월 2.5%)을 제한 나머지 9억 5,000만 원을 받은 다음, 8억 6,300만 원을 조일인베스트먼트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취ㆍ등록세 등 이전비용 46,375,000원을 법무사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1. 8.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G과 H 앞으로 각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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