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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90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07:0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서구 봉수대로806 크리켓경기장 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2. 2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41%),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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