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가합1505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7,762,790원 및 그 중 378,606,078원에 대하여 2017. 3. 9.부터 2017. 3.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