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08:15경 혈중알콜농도 0.209퍼센트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국민은행 쪽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7세, 여) 운전의 F 스포티지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G(3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3. 08:15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타임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