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의 “하지”를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가.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① E백화점과 원고 회사 사이에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되기 전, 피고로부터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E백화점 이사들의 동의가 필요하니 교제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받아, 2003. 11. 6. 피고의 어머니 Q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03. 11. 13.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②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피고로부터 E백화점 운영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받아, 2004. 1. 16.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③ 2004. 6. 1.에는 피고로부터 E백화점과 원고 회사와의 관계를 개선시켜 공동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교제비 명목으로 피고에게, 같은 날 300만 원, 같은 달 23. 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돈을 F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횡령하고도 원고 B를 음해하여 F로 하여금 공동사업계약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사업을 원활하게 하여 줄 의무에 위배하여 원고 회사에게 합계 3,1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2004. 1. 16. 지급한 2,000만 원에 대하여는 횡령이라는 명백한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3. 11. 6. 원고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어머니의 예금계좌로 2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2003. 11. 13. 원고들이 관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