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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0.13 2008가단4593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와 D(이하 ‘원고 B 등’이라 한다)은 2003. 11.경 주식회사 E백화점(이하 ‘E백화점’이라 한다)의 이사이던 피고를 통하여 E백화점의 대표이사인 F가 주식회사 키쎄아이(이하 ‘키쎄아이’라 한다)와 체결한 E백화점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매수자 내지 사업자를 찾고 있다는 사정을 파악하고, E백화점 개발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같은 해 12.경 원고 B는 대표이사를, D은 이사를 맡기로 하고 원고 주식회사 A(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G,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원고 B 등은 2003. 12. 31. 피고의 소개로 위 F를 만난 자리에서, 매매가계약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매가계약 ㆍ 매매목적물 : 성남시 수정구 H 및 그 지상 건물 ㆍ 매매대금 : 총 290억 원으로 하고, 계약금 40억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은 별도 첨부 ㆍ 특약사항 : 키쎄아이와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30억 원을 계약금에 포함시키고 10억 원을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불하여 지불된 날로부터 계약의 효력을 발생한다. 상호사업을 위하여 차후 공동사업계약을 작성한다. 향후 명도에 필요한 양도세 및 필요세금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2) 공동사업계약 ㆍ E백화점은 성남시 수정구 H 외 1필지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하고, 원고 회사는 E백화점의 영업활성화 업무, 리노베이션, 분양업무 및 그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제반업무를 하기로 한다

(제2조). ㆍ E백화점과 키쎄아이와의 기존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E백화점의 책임 하에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고 회사는 E백화점이 수행하는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ㆍ E백화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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