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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16 2017고단9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대중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31.부터 2015. 12. 4.까지 홀 서빙 업무를 하고 퇴사한 피해자 D의 12월 분 임금 130만 원과 2015. 9. 7.부터 2015. 12. 14.까지 찬모 업무를 하고 퇴직한 피해자 E의 12월 분 임금 243만 원을 당자가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2 항, 제 36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24.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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