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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8 2020노2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과거에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 및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 규정’이라 한다)는 형법 제35조(누범) 규정과는 별개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법률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및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법률 규정은 전범과 후범 간의 실질적 관련성, 전범에 대하여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실효되지 아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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