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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02 2014노248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면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무고의 점이 포함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명시적으로 이를 모두 자백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당심에서 이 사건 무고범행에 관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가 발생하였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상해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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