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4. 오전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7세), 위 C과 함께 그곳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거부의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계속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5~6회,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5~6회 가량 만지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을 2회 만진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베고 누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직후 화가 난 피해자가 방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워있자 뒤따라가 갑자기 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목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두피부와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E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가능성은 크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