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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247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4. 오전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7세), 위 C과 함께 그곳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거부의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계속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5~6회,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5~6회 가량 만지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을 2회 만진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베고 누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직후 화가 난 피해자가 방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워있자 뒤따라가 갑자기 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목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두피부와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E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가능성은 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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