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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0 2017고단13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5. 4. 14:14 경 시흥시 정왕동 2158. 체육공원 앞 도로에서 D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으나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존재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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