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0135 (2010.11.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로 재직하였고 근로소득 발생내역을 임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3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김OO, 이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부부지간으로 2004.2.25. 청구외 공OO와 3분의1 지분씩 공동으로 취득한 OOO OOO OOO OOO OO 외 9필지 답 13,678㎡를 2008.8.27. 청구인들 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OOO OOO OOO OOO OO O OO필지로 등기한 후 2008.9.10. 청구인들의 지분인 9,11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8.12.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신청을 한 후, 2009.8.7. OOO OOO OOO OOO OOOOO외 1필지 전 2,572㎡(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2분의 1씩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대토농지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종전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9.12.10. 청구인들에게 각각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22,225,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앙기, 경운기, 트렉터 등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나, 쟁점농지의 경작면적은 농기계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영농회사로부터 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이 비용이 저렴하므로 로타리, 모내기, 벼베기 등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농기계는 영농회사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O)에 근무하였다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들은 농지원부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1997년 이후 계속하여 농사를 지었으며 OOO OOO OO에 공장을 임대 하던 중 세입자의 임대료 체불로 본의 아니게 공장을 인수하였다가 공장장이던 김OO에게 OOOO(O)를 넘겼으며, OOOO(O)로부터 계속하여 청구인들에게 급여로 처리한 금액은 회사운영에 대한 자문대가와 회사부지가 청구인의 소유였던 관계로 임대료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으며 이는 처분청도 청구인들이 상시 근무하지 아니한 것은 확인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공동소유자 공OO의 배우자인 김OO이 자경하였다는 의견이나, 일반적으로 벼농사는 매년 3,4월경부터 모판에 벼를 재배하여 5월초에는 트랙터를 이용한 로타리작업(고랑을 파는 작업, 1~2일정도 소요)으로 논에 모내기를 하며, 추석이 지난 10월경에는 콤바인(추수하는 기계, 1~2일정도 소요)을 이용하여 벼를 추수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로타리, 이앙기, 콤바인 작업은 1년 중 사용하는 작업일수가 각각 1~2일 정도로,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보관, 관리, 재정문제 등으로 기계를 별도로 구입하지 않고 모내기와 추수철에 동네 농기계 소유주에게 하루 10~20만원의 일당을 주고 작업을 하는 실정이며, 벼농사 중에서 대부분의 노동력은 5월초 모내기 후 농약을 주는 일, 비료를 주는 일, 장마철에 물 관리하는 일, 논둑 쌓는 일, 쇄고랑 치는 일, 피 뽑는 일 등 이러한 수작업은 3월 모판재배부터 10월 추수 전까지 집중되는 바 청구인들이 직접 일을 하였으며, 이 사실은 처분청도 확인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쟁점농지의 공동소유자인 공OO의 배우자인 김OO이 조사공무원에게 모내기와 추수때를 제외하고는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아 농민들이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는 상황 및 여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조사공무원은 청구인이 모판재배 및 물관리 등 농번기 내내 농사지은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모호하자 이앙기, 경운기, 트렉터 등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잠시 농기계를 사용한 것을 부각하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김OO도 모내기와 추수할 때에 일당을 주고 농기계를 사용하는 바, 1년 중 1주일 정도 사용하는 고가의 농기계를 대부분의 농가에서 구입하여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모내기와 추수 때 하루 일당을 주고 빌려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구인들은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 농지를 임대한 것이 아님이 분명히 확인되고 논농사의 많은 작업을 직접하였으므로 필요할 때 잠시 논농사 현장에서일당을 주고 잠시 임차농기계를 사용한 사실을 이유로 자기 노동력으로 짓지않았다 하여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아닌 김OO, 김OO이 직불금을 수령하였다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으나, 김OO이 수령해간 것은 청구인의 지분이 아닌 공유지분자인 배우자 공OO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서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이며, 청구인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쟁점농지에 대하여 청구인(통상 부부는 배우자 1인 명의로 신청함) 지분만큼 직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고 그 사실을 OOOOOO 산업계 담당 정OO, OOOOOO 및 OOOOOO로부터 확인하였다.
쟁점농지에서 추수한 곡식 등을 OO OO소재 OOOOOO 및 OOO OOO 소재 OOOOO 등에서 도정과 건조 등을 한 사실도 나타나며 청구인이 모판재배 및 추수때까지 농작물을 항상 재배, 관리, 경작하며 농작물을 수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과세전단계에서부터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국세전산망에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 농기계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유, 모내기 및 추수때에 타인농기계를 사용하였다는 이유 등 너무나도 불합리한 근거로 청구인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의 벼농사 규모가 약 9,119㎡로 기계(트랙터, 이앙기, 농약살포기, 콤바인 등)에 의한 농작업이 필수적이고 청구인은 농기계가 없고 이러한 농기계의 경우 고가의 장비이며 조작법이 용이하지 않아 농기계를 거의 빌려주지 않는 실정이고 대부분의 경우 작업내용 및 면적에 따라 그 농기계 작업에 대하여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이며, 이는 종전 규정인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자경의 범위에 해당하나, 2006.2.9. 이후 양도의 경우 적용되는 자기의 노동력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농작업의 경우 1인이 작업하기가 사실상 불가하여 타인(본인 이외의 가족 포함)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벼농사의 경우 모판, 모내기까지의 과정이 농작업의 약 70% 정도이고 물꼬를 보거나 농약살포, 수확의 과정이 약 30%인 점, 농작업의 약 80% 이상이 기계에 의존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은 대부분의 농작업을 청구외 김OO의 소개로 대행하게 한 사실이 현지확인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 김OO은 쟁점농지의 공유지분 소유자인 청구외 공OO의 배우자로서 그의 거주지가 농지소재지와 불과 100여미터 이내이며, OOO OOO 사무소에서 회신받은 공문에 의하면 2005~2008년 사이 쟁점농지의 쌀소득직불금수령자가 청구외 김OO과 김OO인 것으로 보아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자 또는 경작책임자는 청구외 김OO외 1인으로 보인다.
청구인들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2002.3.8. ~ 2007.10.17.까지 OOO OOO OO OO소재의 OOOO(O)의 대표이사, 이사로서 연평균 3천만원 가량의 근로소득이 있어 쟁점농지를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전업농민과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자기의 책임하에 노임을 주면서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한 경우 또는 자기 소유의 농기계가 없어 농기계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는 자기의 노동력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자경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3)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OO(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4.2.25. 취득한 쟁점농지 9,119㎡를 2008.9.10. 양도하고 2008.12.1. 처분청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의한 농지대토 감면신청을 한 후 2009.8.7. 인근의 2,572㎡를 대토농지로 취득하였음이 나타난다.
(2) 쟁점농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OOO OOO OOO OO 답 347㎡, 같은 리 31 답 1,471㎡, 같은 리 32 답 450㎡, 같은 리 33 답 2,129㎡, 같은 리 34 답 664㎡, 같은 리 35 답 1,937㎡, 같은 리 36 답 2,909㎡, 같은 리41-3답 929㎡, 같은 리 43 답 1,038㎡, 같은 리 44 답 1,805㎡, 이상 10필지 합계 13,678㎡를 공OO와 함께 3인이 각각 3분의 1 지분씩 취득하였는 바, 청구인들의 지분인 9,119㎡를 보유하다가 2008.8.27. OOO OOO OOO OO 답 99㎡, 같은 리30-1답 168㎡, 같은 리 31 답 176㎡, 같은 리 31-2 답 701㎡, 같은 리 32 답 217㎡, 같은 리 32-1 답 233㎡, 같은 리 33 답 244㎡, 같은 리 35 답 149㎡, 같은 리 35-1 답 1,327㎡, 같은 리 36 답 1,456㎡, 같은 리 36-1 답 946㎡, 같은 리 36-2 답 507㎡, 같은 리 41-3 답 824㎡, 같은 리 41-4 답 105㎡, 같은 리 43 답 528㎡, 같은 리 43-1 답 510㎡, 같은 리 44 답 60㎡, 같은 리 44-1 답 869㎡, 합계 9,119㎡, 이상 18필지 합계 9,119㎡로 분할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쟁점농지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18필지 9,119㎡(각각 2분의 1씩 보유)를 2008.9.10. 필지별로 나누어 이OO, 문OO, 김OO 등에게 1,075,815,000원에 양도하고, 대토농지로 2009.8.7. OOO OOO OOO OOO OOOOO 전 79㎡를23,000,000원에, 같은 리 169-5 전 2,493㎡를 376,5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를 공동소유자인 공OO의 배우자 김OO에게 쟁점농지의 농작업별로 탐문조사한 결과, 모판작업은 청구인들이 OO에서 1톤 트럭으로 모판을 이동하여 직접 작업하였고, 로타리 작업은 김OO의 소개로 인근에 김OO과 김OO이 작업하였으며, 모내기와 벼배기는 김OO의 소개로 인근의 농기계를 보유한 김OO이 작업하였고, 물관리는 청구인들이 수시로 방문하여 관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농지의 쌀보전 직불금을 청구인들이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2005년 ~ 2008년 김OO과 김OO이 수령한 것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 김OO이 OOOO(O)의 대표자로 되어 있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2009.12.15. 작성한 경위서와 청구인과 김OO이 우리원에 출석하여 진술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당초부터 벼농사를 지어오다가 공장을 지어서 임대를 하였는데, 공장의 영업이 어려워 임차인이 나가자 일감을 주겠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파이프 가공업체인 OOOO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이후 적자만 누적되다가 마땅히 정리할 방법이 없어 2004년부터 공장장이던 김OO에게 공장 운영을 맡기고 농사일에 전념하였는데 이후 2004년에 더 이상 늘어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2007년에 공장장인 김OO에게 넘겼으며, 공장부지 및 건물의 등기가 청구인들 소유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임대료로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지급받았는데 법인 장부상 계속하여 근로소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것이며 실제로 임대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이 제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농지 중 평택시 OOO OOO OOOO, 같은 리 32, 같은 리 33, 같은 리 34, 같은 리 35, 같은 리 36, 같은 리 43, 같은 리 44, 전체 8필지의 3,551㎡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 OOO OOOO 이장 김OO와 OOO OOO OOO OOO 김OO, 공동소유자 공OO 이외에도 인근에 거주하는 3인이 연명으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경작하였으며, 공동소유자 3명이 지분으로 매입하여 매립 및 평탄작업으로 3등분하여 각각 자기 지분을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다)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OOO OOO OOOO OOO와 연접한 지역으로서 제시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2003년 8월부터 현재까지 OOO 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영수증 사본 5매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OOO)로부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20~30만원 정도의 농약을 구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 지적도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공동소유자 공OO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구분되어 분할되어 있고 제시한 쟁점농지 사진 5매에 의하면 벼농사와 인삼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경계에는 콩이 심어져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들이 제시한 보충의견서 및 우리원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쟁점농지를 김OO, 이OO, 공OO 3인이 공동매입후 경지정리를 하여 측량분할한 후 공동소유자인 공OO의 배우자김OO은 인삼을 재배하였고, 청구인들은 벼농사를지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청구인들이 OOO OOOOOO로부터 발급받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신청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김OO은 배우자 지분을 포함한 면적에 대하여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의 쌀소득직불보조금을 신청한 사실이 나타나며, 공동소유자 공OO의 배우자인 김OO이 OOO OOOOOO에서 발급받은 2005년도분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신청내역에 의하면 김OO은 쟁점농지 중 배우자인공OO 지분(3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만 신청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청구인 김OO이 제출한 통장계좌사본(OO 207054-55-******)에 의하면 2006.3.17. 변동직불금 780,350원, 2006.11.30. 고정직불금 607,460원, 2007.3.16. 변동직불금 374,380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 이OO의 통장계좌사본(OO 207173-51-******)에 의하면 OOOOO OOO로부터 1,975,800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쟁점농지를 경작하여 수확한 쌀을 평택시 OOO OOO OO (O)OOOOOO에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며, 2006.10.2. 쌀 3,197kg, 공급가액 6,194천원, 2005.9.8. 쌀 4,240kg 공급가액 8,374천원의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인수증에 의하면 OOO OOO OOO OO OOOOO(124-31-*****)는 쌀 958kg을 김OO으로부터 받고 인수증을 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시한 가족관계증명원에 의하면 김OO은 청구인들의 아들인 사실이 나타난다.
(아) 청구인이 제시한 OOO OOO OOOO OOO에 거주하는 김OO이 2009.12.30.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김OO은 농지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어 이웃 논에서 의뢰가 오면 직접 농기계로 농작업을 해 주는데, 청구인들로부터 2005년과 2006년 봄과 가을에 모내기와 벼베기를 의뢰받아 약 9,119㎡에 대하여 3~4시간 사용료 500,000원씩을 받고 모내기와 벼베기를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OO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실상 임대소득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2010.10.13.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이OO는 OOOO(O) 사업장 소재지인 OOO OOO OOO OO OO 답 2,036㎡를 1997.6.5. 취득한 후 그 지상에 단층공장 가동 396㎡, 나동 200㎡를 2002.2.25. 신축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 김OO은 OOOO(O) 사업장 소재지인 OOO OOO OOO OO OO 공장용지 1,547㎡를 1996.9.20. 취득한 후 그 지상에 단층공장 가동 396㎡, 나동 180㎡를 2002.2.25. 신축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7)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근로소득이 있고, 농작업의 일부를 대리 경작한 사실로 볼 때 쟁점농지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 김OO이 대표자로 재직한 OO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김OO은 OOOO(O)의 대표이사로 2002.3.8. 취임하여 2007.10.17. 사임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 이OO는 OOOO(O)의 이사로 2002.3.8. 취임하여 2007.10.17. 사임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 OOOO(O)의 신고된 수입금액을 보면, 2004사업연도 41억원, 2005사업연도 21억원, 2006사업연도 12억원, 2007사업연도 12억원의 수입금액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김OO은 OOOO(O)로부터 2004년 27,500,000원, 2005년 30,500,000원, 2006년 31,100,000원, 2007년 28,000,000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나타나고, 청구인 이OO는 OOOO(O)로부터 2004년 33,150,000원, 2005년 32,200,000원, 2006년 27,500,000원, 2007년 26,800,000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주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는 경우에 양도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서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김OO은 2002년부터 2007.10.17.까지 OOOO(O)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같은 기간 청구인 이OO는 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OOOO(O)로부터 청구인들이 연간 약 3천만원에 이르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반면, 청구인들은 공장부지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며 OO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사실상 임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임대소득으로 신고된 사실이 없고 임대차계약서 등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대토농지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