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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1566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19,7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4. 6. 중순경부터 2014. 10. 초순경까지 원고로부터 전기 자재 등을 공급받고 그 미수 물품대금 25,719,790원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2015. 1. 5. 원고에게 25,719,790원을 2016. 2.까지 지급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각서에 기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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