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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24 2016가단1112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2016. 11. 2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5. 4. 13. C과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5. 2.경 거래처 직원으로 C을 만난 이후에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4. 중순경부터 2015. 6. 중순경까지 여러 번 C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피고와 C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은 심각한 불화를 겪으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옴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위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불법행위 기간, 내용, 정도, 결과 등에 비추어 원고의 손해액을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와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이 사건의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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