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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1112 | 양도 | 2000-12-27
[사건번호]

국심2000중1112 (2000.12.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 인정되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세 과세함은 부당한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주 문]

OOO세무서장이 1999.5.16 청구인에게 한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42,0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0.12.31 청구인 명의로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OO리 OOOOOOO 대 840㎡, 위 같은 리 OOOOOOO 대 430㎡ 및 위 지상주택 95.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6.6.2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6.24 청구외 박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부동산 중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지 4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5.16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42,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5 이의신청 및 1999.10.20 심사청구를 거쳐 2000.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명의신탁자 청구외 박OO은 청구인의 친동생 박OO의 장모로서 청구인과는 사돈관계이고, 박OO의 장남 진OO이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민사재판에 계류중이어서 불가피하게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박OO의 장남 진OO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를 부담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박OO이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였으며, 거주지 인근 병원과 은행에서 진료 및 금융거래를 한 사실 등으로 보아 1990.12.24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실질소유자 박OO이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를 1996.6.20자로 명의신탁해지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1996.6.24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자가 실질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 및 쟁점부동산에 거주하거나 임대하는 등 사용·수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부동산이 박OO의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박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할만한 부득이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박OO의 아들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질소유자가 박OO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1996.6.24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제1항에 의하면, 『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등】제1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 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 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에서는,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세는 소득세 등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1990.12.3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1996.6.2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6.24 청구외 박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1990.12.31 및 1994.2.25 채무자 진OO, 채권최고금액 9,500,000원 및 2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박OO의 호적등본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박OO은 청구인의 친동생 박OO의 장모로서, 청구인과 박OO은 사돈관계이고, 박OO은 1931년생(심리일 현재 69세)의 주부로서 다른 재산이 없으며, 청구인은 농민으로서 1987~1996년 기간 중 답 등 8건의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1988~1999년 기간 중 답 등 8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3) 청구인은 박OO이 쟁점부동산을 1990.12.31 취득하였으나, 본인 또는 그의 가족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득이 사돈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사돈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 판결문(OO고법 90라 39882, 1991.3.22, OO고법 89나47627, 1990.10.24), 주민등록등(초)본, 이웃주민들의 확인서, OO 예금통장, 의료보험카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위 법원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박OO과 그의 자 진OO이 농지개간사업과 관련하여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청구외 김OO와 구상금청구소송 등의 민사소송중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재판의 패소에 따른 강제집행 등을 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둘째, 위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박OO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박OO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청구인은 박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약 36년간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OO리 OOOOO에서 거주하면서, 남편 망 진OO(1992년 사망)와 함께 OO지짐이라는 상호(사업자등록증상 등록기간 : 1972.1.1~1988.4.22)로 슈퍼마켓을 운영하였고, 함께 거주하던 장남 진OO은 주로 농사(약 7,000평)를 지었으며, 남편의 병환(1986년경부터 중풍)과 진OO의 농지개간사업의 실패로 많은 빚을 지자 이를 청산하기 위하여 위 주택을 처분하였다.

그리고 박OO이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당시에는 인근에 금융기관이 없어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금 대부분을 마을 주민과 쌀계(쌀 100가마, 계원 10인, 기간 10년)에 가입하여 1990년 가을 추수 후 박OO이 위 쌀계에서 쌀 100가마를 타고, 진OO이 OO에서 1990.2월 농자금으로 대출받은 500만원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매매가격 2천만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진OO 명의의 OO 대출금 수령서를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은 박OO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금융자료 및 명의 이전비용(취득세, 등록세, 사법서사 수수료)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박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된 경위 및 취득자금 출처 등에 대한 위 주장은 농촌의 풍습을 감안할 때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넷째, 박OO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박OO은 1988.5.25 이전까지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OO리 OOOOO에서 남편 망 진OO 및 장남 진OO과 함께 주소를 두고 있었으나, 1988.5.26부터는 차남 진OO와 함께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OO리 OOOOO 등에 주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장남 진OO의 주민등록등(초)본 및 이웃주민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진OO은 그의 가족(3인)과 함께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OO리 OOOOO 주택(슈퍼마켓)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1991.1.5 이후 쟁점부동산에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웃주민인 이장 박OO외 2명도 박OO이 장남 진OO, 손주, 손녀 등과 함께 1990.12월경에 쟁점부동산에 이사 와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박OO의 OO 예금통장의 거래내역, 의료보험카드 등에 의하면, 박OO이 1995.11.14 및 1995.12.26 쟁점부동산 인근의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소재 OOOO의원에서 진료받았으며,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OO리 OOOOO 소재 OOOO지점 등에서 금융거래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박OO이 실제로는 1988년 남편 진OO가 연로하여 병원비가 많이 들자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차남 진OO의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하여 진OO의 주민등록에 등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진OO의 주민등록 내용, 이웃주민들의 확인 내용, 박OO의 OO 예금통장의 거래내역 및 의료보험카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박OO은 1988.5.26 이후에도 남편 진OO, 장남 진OO 및 그의 가족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다섯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박OO의 장남 진OO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OOOOO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진OO이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박OO이 1990.12.3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6.20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1996.6.24 박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1996.6.24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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