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0185 (2004.07.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인가의 선결요건인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과정를 거치지 않는 것 등은 청구인의 귀책사유로서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세법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학교법인인 청구인이 2000.3.15.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105,917㎡(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2000.3.20.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까지 학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가액(5,37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8,880,000원, 농어촌특별세 11,814,000원, 등록세 193,320,000원, 지방교육세 35,442,000원, 합계 369,456,000원(가산세 포함)을 2004.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가칭 ㅇㅇ대학(ㅇㅇ대학)을 설립·경영하기 위하여 1998.12.19. 사립학교법 제45조에 의거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정관변경(대학설립)인가를 득한 후2000.3.15.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학교용지로 사용하고자 1999.2.10. 공공시설(ㅇㅇ대학)입지승인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후, 1999.2월부터 2003.11월까지 처분청에서 이에 대한 각종 보완요구가 있어 학교진입로확장계획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결하고 있던 중, 처분청에서 도시계획구역 변경절차를 진행하여 동 기간(2002.1월부터 2003.1월까지)동안에는 공공시설 입지승인절차가 중단되므로 반려되어 2003.1.27. 처분청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제안서로 다시 신청하였으나, 2002.5.15.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같은 시 ㅇㅇ동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억제지역에 해당되어 수도권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므로 현재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려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이나 처분청의 보완요구 등의 절차로 공공시설입지승인과정이 지연되어 유예기간 내에 학교용지로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학교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 대상 제외)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를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8.12.19.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정관변경(대학설립)인가 받고, 이 사건 토지를 사용승락 받아 1999.2.10. 구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공시설(ㅇㅇ대학)입지승인 신청을 한 다음2000.3.15.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1999.2월부터 2002.11월까지 승인신청에 따른 처분청의 각종 보완요구를 일부 해소하였고, 2000.4월부터 2003.6월까지 처분청에서는 도시계획구역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여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었고, 2001.3.29. 그 간 보완되지 못한 진입로확장문제를 처분청과 협의를 한 바 있었으며, 그 후 건설교통부 예규에 의거 2001.11.1. 공공시설입지 승인신청서가 반려되었고, 2002.5.15.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성장관리권역내 ㅇㅇ대학의 신설은 수도권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경유토록 통보하였으며, 2003.1.1. 제정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2003.1.27. 도시계획시설결정제안서 신청하였고,2004.2.10.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사실을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처분청의 진입도로 확장 요구와 도시계획재정비입안 및 결정과정 등의 외부적인 사유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7조본문 및 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제사ㆍ종교ㆍ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하고 있고, 위 단서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1993.2.26.선고, 92누8750)할 것으로서,청구인의 경우 1998.12.19. 관할관청으로부터 문정대학으로 정관변경인가를 받은 후 이 사건 토지를 사용승락 받아 1999.2.10. 처분청에게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공공시설입지(ㅇㅇ대학설립)승인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의 보완요구사항 중 2001.3.29. 대학교진입도로확장계획을 처분청과 잠정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 것 등을 제외하고는 조치하였음이 관련 자료에서 인정된다. 그러나 그 후 처분청에서 2000.4월부터 2003.6월까지 도시계획을 변경하므로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고, 2003.1.1. 국토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신법”이라 한다.)이 제정되므로 2003.1.27. 신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제안서를 다시 신청하고 나서 수차례의 보완과 조치과정을 가졌다고 주장하나 유예기간이 지난 2003.10.2. 수도권심의위원회 심의 및 토지적성평가와 임목축적조사서 등에 대하여 보완조치계획을 처분청에게 최종통보만 하였을 뿐 현재까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 있는 바, 비록 유예기간 내 처분청의 도시계획(재정비)변경절차에 따른 기간소요나 승인신청서의 처리절차가 유보되는 등의 외부적인 사정이 있었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학을 설치하고자 제반노력을 하였다 하더라도, 유예기간이 1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 다시 신청한 도시계획시설결정제안서에 대한 처분청의 보완사항을 해소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나 대학진입로확장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인가의 선결요건인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과정를 거치지 않는 것 등은 청구인의 귀책사유로서 이는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7.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