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 중 300평을 매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1. 3. 10. 15:0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K에게 ‘G 종중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L 임야 39,06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이 중 300평을 매도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300평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 39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임야 39,065㎡를 매수함에 있어 자력이 없는 상태여서 계약금 1,350,000,000원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마련한 상태였고, 이후 잔금 약 5,000,000,000원은 은행대출을 통해 마련할 생각이었으나 G 종중 내부에서 대출을 반대하여 사실상 잔금 마련이 불가능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위 300평을 매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일 이전인 2011. 2. 28.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2011. 3. 16.경 중도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