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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57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7.경 불상지에서, S 영업담당자인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서울 양천구 U에 호프집을 오픈할 예정인데, 계약금 500만 원을 빌려주면 호프집 오픈할 때 S와 거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개업자금을 조달할 마땅한 방법이나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 호프집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S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호프집을 운영할 가게를 구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호프집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현금대여약정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기망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과 유사한 시기에 저지른 사기 범행으로 항소심 재판 중(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2528)에 있으므로 위 항소심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가능성을 참작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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