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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31 2013고단28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14:10경 위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횡단보도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나와 개금골목시장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남, 64세)을 충격하였다.

이러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12주의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81세의 고령으로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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