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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7 2014노440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편취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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