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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4고정53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23: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서 피해자 D(61세)이 E을 때려 넘어뜨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피해자가 손으로 입을 막자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2개가 빠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소견서

1. CCTV CD(증거목록 순번 20)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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