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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151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ㆍ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2012년 허위 매출 피고인은 2012. 3. 2.경 서울 용산구 F상가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이 G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공급가액 9,078,182원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3. 2.경부터 2012. 12. 18.경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G 등 20개 업체에 총 2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02,762,90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12매를 발급하였다.

나. 2011. 1.기 및 2011. 2기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은 2011. 7. 25.경 용산세무서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에쓰브이씨(주)에 36,253,36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으면서도 50,072,46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년 1기에 에쓰브이시(주) 등 6개 업체에 합계 188,318,636원 상당을 공급하였으면서도 362,290,436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5.경 용산세무서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에쓰브이씨(주)에 63,409,36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으면서도 79,386,64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년 2기에 에쓰브이시(주) 등 6개 업체에 합계 207,503,373원 상당을 공급하였음에도 441,507,554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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