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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3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 23:30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지번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범행 후에 본건 차량을 폐차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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