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2842 (1992.09.2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매립지라 하더라도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대상으로 보아 특별부가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2중22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외 24필지의 토지 84,906.2㎡를 85.9.13 취득하여 90.8.13 양도한 후,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로 하여 90.1.1~90.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89.12.30 개정) 제5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이 감면된다고 보아 91.10.24 청구법인에게 당해 사업년도분 법인세 1,924,713,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4 심사청구를 거쳐 92.7.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공유수면매립은 장기간의 매립공사기간이 소요되고 공사가 완료되어야만 토지로서 매매가 되는 것이므로 매립면허 당시에는 전액 면제로 하던 것을 상당기간의 경과기간도 두지 아니하고 갑자기 감면을 축소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익에 피해를 주는 것이 되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감면내용을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동 개정규정은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일이후에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하면서 종전에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예외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매립지의 양도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매립면허의 시점에 따라 조세감면을 달리하는 문제점등을 고려하여 과거에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비과세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정책변경을 반영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88.12.31 이전에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매립지라 하더라도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일(90.1.1)이후인 90.8.13 양도한 데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대상으로 보아 특별부가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유수면매립지를 90.1.1이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범위가 전액인지 또는 100분의 50인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89.12.30 개정, 법률 제4165호) 제59조 본문 및 제10호의 규정을 보면,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 제1조 및 제5조에 의하면 이 법은 90.1.1부터 시행하되,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하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환급·추징 또는 징수를 포함한다)하였거나 부과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앞에서 살펴 본 조세감면규제법(89.12.30 개정) 제59조 제10호의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까지 시행되어 온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제6호 및 같은법 부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89.1.1이후 최초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분부터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하고, 89.1.1이전에 이미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토지의 양도분의 특별부가세는 전액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후 89.12.30 위 법인세법 규정을 삭제하면서 신설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 및 같은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90.1.1이후에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종전에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예외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함으로써 종전에 이미 매립면허를 받아 취득한 매립지를 90.1.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제는 전액 감면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100분의 50만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정책변경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법제처 기획 02102-11, 91.5.17 같은 해석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89.12.31이전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얻어 조성한 매립지를 90.8.13에 양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위 토지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위 규정에 의하여 전액면제하는 것이 아니고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만을 감면하여야 할 것이다(선결정례 92중2211, 92.8.21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