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31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3. 11:3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B를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 베팅업체인데, 차명 계좌 1장 당 3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의 문자를 받은 후 전화를 통해 스포츠 도박에 이용할 계좌를 1 달 간 임대하여 주면 3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같은 날 17:40 경 서울 은평구 불광로 20, 엔씨 백화점 불광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문자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 (A)

1. 성명 불상 자로부터 받은 통장 대여 제안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가 어린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