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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노184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입원치료기간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고 입원치료기간이 부풀려진 것을 전제로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에 관하여도 알지 못하는 등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31. 19:3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시장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후진하는 승용차에 충격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자 마치 2012. 11. 1.경부터 2012. 11. 7.경까지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병원(구 I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1. 10. 31.경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보험 주식회사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850,000원을, 2011. 11. 7.경 위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429,950원을 각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 하루만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외에는 아무런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4.경 합의금 명목으로 850,000원을, 2011. 11. 8.경 치료비 명목으로 429,950원을 각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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