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201566
신용카드이용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08,631원과 그 중,
가. 6,4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08,631원과 그 중,
가. 6,4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20.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