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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산인 작물하우스의 내용연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939 | 법인 | 1989-08-07
문서번호

법인22601-2939 (1989.08.07)

세목

법인

요 지

사업용자산인 작물하우스(비닐하우스)의 내용연수는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3.구축물중(8)기타의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자산인 작물하우스(비닐하우스)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3.구축물중(8)기타의 내용연수40년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고정자산의 내년연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용자산인 작물하우스의 내용년수는

- 지반 : 전이며, 철근세멘콘크리트. 세멘콘크리트. 콘크리트가 아닌 경우

- 뼈대 : 농사용 아연파이프와 절곡된 아연판

- 용도 : 화초ㆍ난ㆍ바나나등 원예작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내용년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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