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산인 작물하우스의 내용연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939 | 법인 | 1989-08-07
문서번호
법인22601-2939 (1989.08.07)
세목
법인
요 지
사업용자산인 작물하우스(비닐하우스)의 내용연수는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3.구축물중(8)기타의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자산인 작물하우스(비닐하우스)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3.구축물중(8)기타의 내용연수40년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고정자산의 내년연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용자산인 작물하우스의 내용년수는
- 지반 : 전이며, 철근세멘콘크리트. 세멘콘크리트. 콘크리트가 아닌 경우
- 뼈대 : 농사용 아연파이프와 절곡된 아연판
- 용도 : 화초ㆍ난ㆍ바나나등 원예작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내용년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