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1833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01,130원과 그중 15,640,364원에 대하여 2017. 7. 31.부터 2017. 11.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01,130원과 그중 15,640,364원에 대하여 2017. 7. 31.부터 2017. 11. 2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