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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쟁점임야 양도당시 매수인에게 교부한 별도 영수증상의 금액(313,200,000원)이 사실상 쟁점임야의 양도가액(토지가액)에 포함된 것이라고 볼 것인지 또는 쟁점임야지상의 임목양도대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중2588 | 소득 | 1992-05-02
[사건번호]

국심1991중2588 (1992.05.0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지상임목의 양도대가로 보아 이를 임업소득(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동수원 세무서장이 91.7.3 청구인에게 한 88년도 귀속분 종합

소득세 17,478,200원 및 동 방위세 3,495,6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O리 OOOO 소재 임야 57,521㎡(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87.1.13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6.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348,000,000원을 수령하면서 토지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34,800,000원으로 하고 나머지 313,200,000원은 “임목 및 지상물 보상비” 명목으로 별도 영수증을 작성하여 위 OOO에게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임야 지상의 임목가액 313,200,000원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호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8-1....24(자연생성된 임목의 벌채에 대한 소득구분)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됨을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44,787,600원)하여 91.7.3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478,200원 및 동 방위세 3,495,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29 심사청구를 거쳐 91.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임야 거래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토지가액 34,800,000원)과 별도 영수증상의 금액(임목가액 313,200,000원)으로 구분하여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쟁점임야의 양수인 청구외 OOO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서 사실상은 거래금액 대부분을 토지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쟁점임야상의 임목은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잡목등인데도 처분청이 임업을 영위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88.6.10 임목가액으로 313,200,000원을 수령하고 영수증을 작성 교부한 사실이 있고 기타 청구주장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임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임야 양도당시 매수인에게 교부한 별도 영수증상의 금액(313,200,000원)이 사실상 쟁점임야의 양도가액(토지가액)에 포함된 것이라고 볼 것인지 또는 쟁점임야지상의 임목양도대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29조(임업등의 범위)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임야(종묘업, 육림업, 벌목업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고, 같은법 제23조(양도소득)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임야 지상의 임목에 대한 경제적 가치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당심에서 쟁점임야 소재지에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지상임목의 수종은 주로 3~4m 미만의 자연생 소나무, 상수리나무와 기타 잡목이 어우러져 있고 별도로 식림하였다거나 벌목의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동 임목의 땔감나무 이외의 다른 용도로 쓰여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져 임목만을 별도 거래대상으로 할 만큼의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별다른 사업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쟁점임야의 실지거래가액 수준에 대하여보면,

쟁점임야의 양도당시 토지등급에 의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은 32,279,449원으로서 청구인이 당해 토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34,800,000원과 비슷한 금액인 바, 일반적으로 과세시가표준액은 시가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34,800,000원이 당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임야를 양수한 청구외 OOO이 다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게 양도한 가액을 보면 391,142,8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은 공무원 휴양시설 용지로 취득), 여의도 세무서에서 위 OOO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한 내용을 보아도 청구인의 쟁점임야 전체 양도가액인 348,000,000원 상당액을 위 OOO의 토지취득원가로 인정하여 준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임야 거래당시 청구인이 위 OOO에게 작성교부한 별도 영수증상의 임목가액 313,200,000원을 쟁점임야 토지가액에 포함하여 거래한 것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O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 348,000,000원은 사실상 당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인정되므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7조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양도대금중 313,200,000원을 그 지상임목의 양도대가로 보아 이를 임업소득(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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