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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나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 산정방법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474 | 양도 | 1991-10-09
[사건번호]

국심1991서1474 (1991.10.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참조결정]

국심1990서16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동작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인천시 남구 OO동 OOOOO 및 OOOOO 대지 합계 3,993.9평방미터 및 동 지상 건물 2,585.98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5.4.29 취득하여 89.9.27 양도하고 89.10.30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예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대지의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77.1.1 현재로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고 90.2.16 양도소득세 312,566,080원 및 동 방위세 164,637,11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1.2.25 이의신청, 91.4.19 심사청구를 거쳐 91.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9.21 자로 특정지역이 고시되기 이전인 75.4.9 쟁점대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으나, 취득당시 75.4.9 에는 일반지역으로서 적용할 배율이 없으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관련규정인 소득세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에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 토지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것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취득당시에는 일반지역으로서 적용할 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므로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배율적용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잘못이라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양도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나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 산정방법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취득당시 75.4.9 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나 양도당시 89.9.27 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인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먼저 이에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에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규정한 법 제60조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며, 이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에서는 토지부문에 대한 기준시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즉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위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즉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 및 실지거래가액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 즉 “환산한 기준시가”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의 3가지 기준시가 결정방법중 어느 규정을 적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본다. 이 건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취득가액은 이 건과 같이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규정한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대통령령 제12154, 87.5.8 개정후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 동 규정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에 위임하였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7항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환산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법리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88서 738, 90서1650, 90서 1930 동지임)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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