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9. 23:2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3세)가 오토바이를 시끄럽게 하고 몰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9. 23:2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3세)가 오토바이를 시끄럽게 하고 몰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좌상, 좌측 상완부 찰과상 등 상해을 입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자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를 흔들던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멱살을 잡혔다”는 진술 이외에 그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진술을 한 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아내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손목을 때리거나 지구대에 와서도 손목과 팔 주변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밀쳐 벽 화단에 있는 곳에 무릎을 부딪쳤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사고주변 사진영상에 의할 때, 다툼이 발생한 장소와 화단까지의 거리가 상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