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9가단50409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285,29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주식회사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285,29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