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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5 2018고단11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14. 5. 30. 가석방되어 2014. 7. 22.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5. 11.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 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피해자 C에게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흥시 D 토지에 관한 지도를 보여주면서 “ 이곳이 돌산인데 이 산 주인이 내 후배이다.

돌산 일대가 개발될 예정이니 우리가 이 돌산을 매입한 뒤에 돌을 팔아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자. 그리고 돌산도 개발되면 잡종 지로 돌려받을 수 있다.

내가 돌산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했으니 우선 6,000만원 을 투자 해라.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돌산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6,000만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으로 돌산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3.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원의 수표를 교부 받았다.

2. 2015. 11.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0.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충청도 공사현장에서 토사 운반 일을 하기로 했는데, 덤프트럭 기사들의 숙소를 마련해 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원금과 함께 토사 운반으로 생긴 수익금도 나눠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사 운반 일을 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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