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15 2015고단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2013. 8. 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 18: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에 있는 봉학마을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길중고농기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3. 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3.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태안군 소원면에 있는 만리포해수욕장 인근에서부터 같은 면 시목리에 있는 송화산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