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1792 (1996.07.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등기비용이 없어 취득등기를 못하였다는 동생이 오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으로부터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등에 소재한 「OOO OOO OOOOO OOOOO OOOO OO」의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 중 101.72분의 35.60인 건물 35.6㎡ 및 대지 34.3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4.2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1.4.22)로 보아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335,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30 이의신청과 96.3.18 심사청구를 거쳐 96.5.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84.5.10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8,600천원에 매도하였으나, 등기비용이 없어 등기를 지연하던 중 위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건 과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처분으로서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법원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고, 등기비용이 없어 취득등기를 못하였다는 동생이 오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와 같은법 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그 시기로 보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82년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OOO OOO OOOOO OOOOO OOOO OO」건물 및 토지를 청구외 OOOO공사로부터 분양받아 떡방아간을 경영하던 중 83.12.7 청구외 OOO(청구인의 여동생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하였음)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사망하였는 바, 위 OOO과 그 가족의 생계수단으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토록 하기 위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위 지하상가 7호의 지분 중 101.72분의 35.60을 84.5.10 위 OOO에게 8,6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OOO의 사망진단서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관련 법원판결문 및 위 OOO 명의로 된 84.6.11자 서울지검동부지청의 벌금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84.5.10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금융거래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등기비용이 없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다는 청구주장 역시 쟁점부동산이 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음을 감안할 때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