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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시효취득이 아닌 법원의 조정에 의해 매수한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1412 | 양도 | 2012-05-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1412 (2012.05.1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법원의 조정 내용은 전소유자가 이를 유상으로 매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토지를 시효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 경청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6.10. OOO 주택(면적 : 43.54㎡, 대지 185㎡를 포함하여 “쟁점주택” 이라 한다)과 이와 연접한 같은 리 247-13 잡종지 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일괄양도하고, 2011.8.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쟁점토지는 2010.9.14. 취득한 1년 미만 보유자산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1.10.18. 쟁점토지는 법원이 청구인의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을 인정함에 따라 취득한 것이어서 점유개시일(1989.10.30.)부터 3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쟁점주택 부수토지로 보아야 함을 주장하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11.30. 쟁점토지는 법원의 조정에 따라 청구인이 매매취득하였고,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당초 신고한 바와 같이 등기접수일인 2010.9.14.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2.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9.10.30.부터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알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점유·사용하였으나 실제 소유자가 윤OOO이라는 사실은 2010.7월 경 윤OOO이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등’ 소송을 통하게 알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청구인이 점유개시 후20년이 경과한 2009.10.30. 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쟁점토지를 OOO원에 청구인이 매수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점유취득을인정한 것이다.

그 당시 쟁점토지는 중앙선전철역 양수역에서 100m 이내의 역세권에 있었고 윤OOO이 평가한 금액(㎡ 당 OOO원)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가가 대략 OOO원 정도였으므로 이를 그 절반인 OOO원에 양도한 윤OOO은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보게 되었던 바, 쟁점토지의 취득은 결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의 교환가격인 시가에 의한 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고, 사실상 법원의 조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며 그 원인은 청구인의 시효취득의 완성일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은 그 점유개시일인 1989.10.30.이다.

나. 처분청 의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조서를 보면, “OOO 중 26㎡[동 토지는 2010.7.23. 분할로 쟁점토지가 됨]를 대금 OOO원에 매도하고 청구인은 이를 매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에도 조정을 그 등기원인으로 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조정으로 인한 매매가 원인인바, 법원 조정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조정조서의 내용, 매매계약서, 대금지급영수증, 등기부등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므로[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9(2005.3.7.)] 등기접수일인 2010.9.14.를 취득시기로 보아 당초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점유로 인해 시효취득한 것으로 보고 연접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서 3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6. 「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3)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참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2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의 계산]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라 함은 주택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각각 3년 이상 보유한 것을 말한다.

(4)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5)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7.20. 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35011, 2010가단276814)을 원인으로 2010.9.14.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11.6.10. 국가(환경부)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쟁점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하는 1989.10.30.부터 쟁점토지(분할 전에는 모지번 247-6) 소유권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OO OOO OO) OOO OOOO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법원의 조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 소재 잡종지 499㎡의 소유자인 윤OOO은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장독대와 담장, 무허가 증축한 단층건물 모서리 일부 및 무허가 비닐천막 등 지상물을 짓고 무단점용한 것과 관련하여 지상물 철거 및 토지인도, 윤OOO의 취득시점(2003.11.14.)부터 침범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35011 부당이득반환 등)하였는데,

당시 윤OOO은 본인 소유토지를「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강유역청에 이전해줘야만 했고, 기한내 청구인이 불법 점용한 토지부분을 철거 및 인도하지 않으면 막대한 지체상금을 물어줘야 하여 청구인에게 철거를 요청하여도 오히려 쟁점토지를 분할등기하여 청구인에게 헐값에 넘기든지 아니면 철거 및 인도조건으로 상당한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불응한 상황을 거론하면서, 패소시 소송비용, 철거 대체집행비용, 환경청 지체상금 등의 본인 부담 및 그에 따른 소유 주택의 강제집행우려 등을 이유로 조정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윤OOO을 상대로 하여 2009.10.3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76814 소유권이전등기)를 제기하였던 바,

본인 소유 OOO 대지 56평과 윤OOO 소유 같은 리 247-6 잡종지 499㎡는 수십 년 동안 청구인 소유인 주택부지 경계선에 설치된 담장이 양 토지의 경계인 것으로 알고 각자 소유의 의사로 점유·사용하였으며 최근 윤OOO으로부터 청구인 소유의 주택부지로 알고 점유·사용한 쟁점토지가 윤OOO 소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1989.10.30.(쟁점주택 취득시점)부터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어서 2009.10.31. 점유취득시효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윤OOO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다.

(다) 이러한 양자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윤OOO이 2010.7.20.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도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0.7.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민법」제245조 제1항에 따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그 점유를 개시한 1989.10.30.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은 2010.7.20. 법원의 조정에 의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전 소유자가 이를 유상으로 매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도록 하는 것이며, 조정에 이르게 된 경과를 보더라도 본인 소유토지를 기한내 그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하는 전소유자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인도를 불응함에 따른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조정을 원하였던 사정도 있으므로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토지를 위「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효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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