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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7 2017노4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과실 내용,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병든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등 피고인 주장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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