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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166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20:30 경 B으로부터 “ 성남 시 분당구 C 건물 D 앞길로 와달라” 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E 택시를 운전하여 위 장소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D 앞길에서 B으로부터 “ 불법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였는데 경찰 단속에 걸렸다.

2~3 년은 숨어 다녀야 한다.

사무실 내에 있는 금고를 관리하던 실장이 도망가서 일단 금고를 들고 나왔다.

” 라는 말을 듣고, B이 불법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였다고

생각하고 B의 도피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택시에 B을 태우고, 금고를 실은 채 위 C 오피스텔 앞길부터 수원시 영통구 F 앞길까지 약 20km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B의 도피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1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인도 피는 적정한 형사 사법기능의 행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과 범행 경위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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